[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업무상 공금횡령,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업무상 공금횡령,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 이영순
  • 승인 2023.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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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76억 9천여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씨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놨지만 나머지 돈은 주식 투자로 대부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은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경제범죄다. 그런데 최근,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본래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죄의 경우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법인이나 단체의 돈을 임의적으로 출금했다가 채워둔 경우에도 횡령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의도치 않은 상황에 휩쓸려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배금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단시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업무상횡령의 유혹에 넘어가곤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엑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를 통한 목표 실현은 불가능하다.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 때에는 업무상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개개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상담해 줄 전문 변호사와의 계획 수립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이득 본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