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기차 충전 가능…‘QR결제’ 도입
서울시,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기차 충전 가능…‘QR결제’ 도입
  • 차미경
  • 승인 2023.0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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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결제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서울시)
QR결제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복잡한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사-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QR 간편 결제방식’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충전 인프라 확대로 충전사업자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은 개별 충전사업자 회원카드를 5~6개 발급받거나 개별 앱 설치 후 요금을 결제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충전사업자별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을 결제할 수 없었다. 

일부 사업자 간의 제휴에 따라 회원 카드가 호환되기도 하지만, 요금적용 방식도 다르고 제휴업체도 한정적이었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충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Quick Response code)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20년 이후 시가 직접 설치했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약 2,100기를 대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소유 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400여기에 우선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도입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외에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전기차 충전기까지 적용해 기존 충전사업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충전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간편결제 이용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 가입 및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으로 연결돼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는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 등 충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와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 서울시 전기차 충전사업자(8개 업체)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이번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직접 설치․운영하는 충전기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를 대상으로 전기차 이용차 측면을 고려한 QR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시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빌리티사는 서울시 충전사업자와 함께 사용자에게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검색, 예약, 결제 등 솔루션(해결책)을 구현하고, 주차연계 충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등 충전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는 모빌리티사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충전서비스를 휴대전화 하나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 수요을 반영한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