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여행객 대마주의보' 해외에서 마약투약, 모르고 먹어도 국내법 따라 처벌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여행객 대마주의보' 해외에서 마약투약, 모르고 먹어도 국내법 따라 처벌될까?
  • 이영순
  • 승인 2023.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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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관광 대국 태국이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시키면서 여행객들에게 대마초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마를 넣은 먹거리가 야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팔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식당들도 늘어났다. 대마초 튀김, 대마초 피자가 등장하고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팔고 있다. 심지어는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묘책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마 합법화의 후폭풍은 벌써 감지되고 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3살 아이가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호기심에 손을 댔다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거나 자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10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 과다섭취로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여행객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 너무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제품을 섭취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한국인은 대마 성분이 첨가된 음식을 '모르고' 먹었더라도 형사 처벌받게 된다.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마 흡연, 섭취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 매매, 매매 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진행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마 성분을 이용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제품에는 대마를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라는 단어나 초록색 대마잎이 그려져 있어 구분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깐차(kan-cha)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알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약사범'이 될 위험은 매우 낮다.

다만 식당이 소비자 몰래 대마를 음식에 첨가할 수도 있다는 '괴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마 가격이 비싼데 주문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몰래 줄 이유가 없다"며 "현지 업체들은 대마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야 손님을 더 끌어모으기 때문에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음식에 들어 있는 대마 성분의 경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음식점 간판이나 메뉴판 사진 등에 대마를 넣은 경우는 표시해 놓는 만큼 '모르고 먹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 중 마약을 접하고 국내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마약류 유통이나 마약투약에 손을 대는 범죄자가 많다 보니 당국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다. 아무리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단 1회만 투약해도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마약투약 등 범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오랜만의 휴식을 주의해가며 다녀와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실제로 해외 마약범죄에 연루될 경우 유리한 증거 및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은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