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기관 서비스 종류·깊이 천차만별..분류 필요성 제기 
동물의료기관 서비스 종류·깊이 천차만별..분류 필요성 제기 
  • 김다솜
  • 승인 2023.03.0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국내 동물의료기관이 500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기관마다 서비스 종류와 깊이가 제각각이어서 이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의미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전국 동물병원은 4985개소로, 이중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5.3%(1313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74.7%은 1인 기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각 의료기관별 1인 기관 비율은 의원 80.7%, 치과의원 84.0%, 한의원 88.17% 등이다. 동물의료기관의 1인 기관 비율과 비교하면 모두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미연은 동물의료기관 분류체계가 이와 같은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전국 광역시에 한정해 1인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해당 수치는 66.7%로 감소한다. 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비율이 33.4%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의학의 발전과 동물의료의 고도화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에 수미연은 모든 기관을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구분·분류되지 않는다. 업무의 범위, 수의사 등 인력구성이나 시설에 따른 구분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구분지어 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동물병원은 1차 동물병원으로, CT가 있는 곳은 1.5차 동물병원, MRI가 있으면 2차급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의료법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각각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등 2단계의 분류체계를 갖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의료기관별 표준 업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명칭에 대한 허가 기준도 명확하다. ‘병원’의 경우 30인 이상 입원이 가능해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인 이상 입원이 가능해야 하며 필수 전문과목과 전문과목 수에 따른 분류도 마련돼 있다. 

수미연은 동물의료기관의 법제화 된 구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해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1·2차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수미연은 1차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2차 동물의료기관(종합동물병원) 전문 동물의료기관(전문동물병원) 등으로의 분류를 제안했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적인 기준뿐 아니라 수의계의 특성 및 전문의 제도 확입을 통한 전문과목의 정립이나 수의사와 보조인력의 비율 등 법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같은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