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신규 온라인쇼핑몰 중 64.3%만 청약철회 규정 준수
2021년 하반기 신규 온라인쇼핑몰 중 64.3%만 청약철회 규정 준수
  • 오정희
  • 승인 2023.03.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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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신규 온라인쇼핑몰 20,563개 점검…위반사항 시정 권고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이 신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 청약철회 위반, 사업자정보표시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은 2021년 18조 4.051억원으로 전년(16조 1,123억원) 대비 14.2% 늘었고 매년 증가세이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온라인쇼핑몰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전국 소재(서울 제외) 쇼핑몰 사업자 중 영업 중인 9,720개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는 쇼핑몰은 64.3%, 사업자 필수정보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68.0%에 불과했다.

2021년 하반기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20,563곳 중 정상 영업 중인 사이트는 9,720곳(47.3%)에 불과했고, 휴업과 폐업은 6,492곳(31.6%), 광고·홍보용 1,049곳(5.1%)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휴업 등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쇼핑몰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쇼핑몰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업체 등 9가지 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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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상영업 중인 9,720곳 중 9개 항목을 모두 표시한 곳은 6,609개(68.0%), 1개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3,109개(32.0%), 아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개(0.0%)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준수 업체는 68%에 불과했다.

표시가 누락된 항목의 현황(중복체크)을 살펴보면 상호명은 34곳, 대표자명 232곳, 주소는 232곳, 연락처는 223곳, 이메일은 582곳, 사업자등록번호는 359곳, 통신판매신고번호는 2,215곳, 이용약관은 556곳, 호스팅업체는 890곳으로 집계됐다.

통신판매신고번호 표시 누락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정책의 변화 때문인데, 기존에는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통신판매 신고번호 입력이 필수였으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자체에 통신판매신고를 했으나 스마트스토어에는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호스팅업체 표시 누락은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추가됐으나, 다수 업체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스팅업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영업 중인 9,720개 업체 중 ‘청약철회 규정 준수’는 6,251개(64.3%),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기간을 축소’는 1,506개(15.5%),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 불가’는 870개(9.0%) 등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188개(24.4%)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226개(2.3%), 개별 주문제작 상품이거나 신선식품 등 타인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 대상 품목 취급하지 않음으로 분류했고 해당하는 업체는 866개(8.9%)로 조사됐다.

‘일부품목 제외, 기간 축소 사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중복체크) 수수료 부담이 720곳, 청약철회 기간축소가 471곳, 특정제품·세일상품 제외가 432곳, 단순개봉이 98곳으로 조사됐고, ‘청약철회 안됨’의 세부내용은 단순변심 불가가 655곳, 주문제작사유(1:1오더, 오더메이드, 선주문후제작 등)이 295곳, 적립금으로 환불이 5곳, 기타(한정판 등)가 3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특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다수의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주문’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상품페이지에서 옵션으로 주어지는 ‘치수’, ‘색상’, ‘사이즈’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품도 개별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문제작을 포함해 청약철회 규정에 대한 가이드마련 및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정상영업 중인 9,720곳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7,321개(75.3%)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이 1,730개(17.8%), 블로그·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SNS는 296개(3.0%), 조사중개, 청약유인, 해외구매(배송)대행,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학습 등 기타는 92개(0.9%)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업자필수 정보’와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3,687개 업체에 자율시정 권고 메일을 발송했고, 추가로 유선전화로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 메일 확인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시정 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위반 업체(3,687개) 중 11.4%(421개) 업체가 자율 시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