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치킨 등 점검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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