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정 대응한다 
식약처,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정 대응한다 
  • 차미경
  • 승인 2023.03.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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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처방 의사에게 기준 위반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가 식용억제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