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하면 요금 면제해준다
서울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하면 요금 면제해준다
  • 오정희
  • 승인 2023.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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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4건 연내 시행

# 지하철을 타고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던 A씨는 어제저녁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 공부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 마침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 내려야 할 정거장을 한참 지나 있었다. 시험시간에 늦을까봐 걱정됐던 A씨는 허겁지겁 하차 처리 후 반대편 승강장으로 다시 탑승하면서 1,250원의 기본료를 더 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위 사례처럼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인 결과,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그중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창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와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51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민원은 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

지하철에 이어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시는 환승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