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 자산 투자’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해야
공정위, ‘가상 자산 투자’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해야
  • 오정희
  • 승인 2023.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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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임.

최근 위사례처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