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 안지연
  • 승인 2023.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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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기묘까지 확대…상해 및 질병치료비‧배상책임 등 보장
유기견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한편, 2022년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중 32%가 입양·기증되고, 14%가 안락사됐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