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 차미경
  • 승인 2023.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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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최대 15일 이용가능, 시간당 5천원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지러웠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 회복도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평구, 염OO 씨)

위 사례처럼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작년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2022년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