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 지원법’ 발의..아픈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필요
‘영케어러 지원법’ 발의..아픈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3.03.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이 지난 23일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지 않아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