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 지원한다
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 지원한다
  • 안지연
  • 승인 2023.03.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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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마지막으로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