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내달 3일부터
전월세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내달 3일부터
  • 안지연
  • 승인 2023.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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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신청 가능 

오는 4월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진 것.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