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몇가지 알아야 할 일
현충일, 몇가지 알아야 할 일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6.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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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ㆍ1절, 현충일 등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와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에 맞는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나라를 지키다 장렬하게 숨진 국군 장병과 경찰관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은 올해로 58번째를 맞이한다.

3ㆍ1절이나 광복절에는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게양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현충일의 조기(弔旗)는 거리에 걸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의하면 ‘가로(街路)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로기가 게양되는 날은 같은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그밖에 정부가 지정한 날 또는 기간 등이다.

▲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의 6·25 전사자 묘역 ⓒ뉴스1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의미한다.

조기로 게양할 때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 다시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충일 당일 국기 게양 시간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ㆍ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태극기를 게양한다.

또 현충일의 날짜가 6월 6일인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달인데다 제사를 지내는 절기인 '망종'이 제1회 현충일인 1956년 6월 6일이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5번째 현충일을 맞아 예전의 현충일 행사 등을 기록한 동영상 4점과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