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 안지연
  • 승인 2023.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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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