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3.04.07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