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유형따라 사후관리 체계 차이 있어”
“자립준비청년, 보호유형따라 사후관리 체계 차이 있어”
  • 김다솜
  • 승인 2023.05.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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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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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도 확대돼가고 있는 가운데 보호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 및 연락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기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법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들로 대표적인 비자발적 1인가구 유형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 이상이 보호가 종료돼 자립준비청년이 된다.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1만명 이상인 셈이다. 

국내 사후관리 체계로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준평가를 수행한다. 보호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진행하며,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완료됐으며, 총 120명의 전담인력이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자립준비청년과의 상시 연락·관계 유지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계속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집중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사후관리 등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연 4회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요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전 상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디딤씨앗통장 해지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는 사후관리 연락여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지속연락(연 1회) ▲간헐적 연락(2~3년에 1회 이상) ▲한 번 연락(총 1회) ▲연락두절 등으로 유형화했다. 1만2282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간헐적 연락 유형이 63.1%(7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 번 연락(16.7%, 2046명), 지속연락(16.4% 2016명), 연락두절(3.86%, 474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전 생활했던 보호시설에 따라 연락여부를 유형화한 결과를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지속연락 비율이 6.3%로 가장 낮았던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이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다. 

연락두절의 경우 아동공동생활가정(8.81%)이 가장 높았고, 가정위탁(4.56%), 아동양육시설(1.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립준비청년 유형과 보호 유형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민간의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청년 중 많은 이들이 사후관리에서 누락되고,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는 안정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 확립 ▲보호 유형별 격차해소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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