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총 1.1억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총 1.1억원 과태료 부과
  • 차미경
  • 승인 2023.04.12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