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킹크랩 사와”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 차미경
  • 승인 2023.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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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 확인...총 15건 노동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천 7백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했으며,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