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노조 활동 불이익 일방 주장 '유감'
아성다이소, 노조 활동 불이익 일방 주장 '유감'
  • 오정희
  • 승인 2023.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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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 없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계약 종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어, 노조 활동과 계약 종료는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이소는 노조와 교섭과 관련해서도 "다이소물류센터지회(이하 지회)와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다"며 "이를 위해 교섭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3월 13일 지회에 요청했고 지난 4월 12일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개월이 지나 답변이 담긴 공문 회신 받았고,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추어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문서를 보냈지만 상견례 시작 전 가저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 주장했다"면서 지회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남사허브센터(2012년 오픈)와 부산허브센터(2019년 오픈)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각각의 센터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인데다,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