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 차미경
  • 승인 2023.05.0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 개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예 :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오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