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불법리베이트로 3억여 원 과징금
일동제약, 불법리베이트로 3억여 원 과징금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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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말 기준으로 일동제약은 자산총액 4887억 원· 매출액 3385억 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로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인 큐란정 등 400여 개 의약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일동제약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액 15∼50%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후 전국 538개 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 16억8000만 원 수준을 제공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이나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으며, 특히 처방 후 제공하는 방식 외에 선 제공 방식도 동원했다. 즉 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해왔으며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추가 지원이 없을 땐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부담을 주기도 했다.

한편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선 제공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제공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