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손가락 베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음식물처리기 ‘손가락 베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차미경
  • 승인 2023.06.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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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15.0%), ‘근육,뼈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이어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고,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절단‘이 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쇄(부서짐)‘ 1건(20.0%), ‘골절‘ 1건(20.0%)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손’ 4건(10.0%), ‘손목’ 1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 ▲기기를 닦을 때,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