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요?”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요?”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오정희
  • 승인 2023.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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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확장 불가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자료=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자료=서울시)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