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 차미경
  • 승인 2023.06.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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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0시 발행, 1인 최대 10만원까지

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30억원이다.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며,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배달업체 별로 제공하는 별도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신한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서울시 자체 배달 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사들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앱구축·운영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배달서비스 매출액은 약 790억원으로 소상공인들은 38억원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영업이익이 최소 17%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다. 

‘서울배달플러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먼저 12일(월)부터 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원 이상 2천원, 2만원 이상 4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입점사를 위한 혜택도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