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늘어
고소득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늘어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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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의하면 연도별 건강보험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도 2011년 39억 원에서 2012년 5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이 허위자격을 취득해 38억 원의 보험료를 추징하면서 지난해보다 추징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 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 등 다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해마다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허위취득자에 대해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취득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과 직장 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의 경우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의 경우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