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발의..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투약·제공 시 처벌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발의..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투약·제공 시 처벌
  • 오정희
  • 승인 2023.06.1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과 같이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더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범죄의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경우 정해지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자금세탁규제법’)은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 판매’는 특성상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분야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여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초 한 여중생이 호기심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건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이미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이상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몰래 음료, 술 등에 마약류를 타는 소위 퐁당마약이라 불리는 행위로 청소년과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