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진료받고 처방받는 ‘비대면 진료’ 나도 가능할까? 
집에서 진료받고 처방받는 ‘비대면 진료’ 나도 가능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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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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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플 때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1인가구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한시 운영 때와는 지침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이 기간 1419만명이 3786만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국내 의료법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감염병예방법’ 신설에 따라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와 디지털 헬스 역량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응답자 중 62.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젊은 층에서 66.9%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 역시 6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 5월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운영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침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시적 운영 기간에는 누구나 제약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재진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약자로 한정했다. 또 기존에는 비대면 진료가 약국과 연계돼 집까지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지침 변경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선도 벌어졌다. 환자들이 ‘초진 불가’를 알지 못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기관에서는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첫날 비대면 진료 취소·거부율은 40%에 달하기도 했다. 

‘재진 원칙’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는 플랫폼도 발생하고 있다. 쓰리제이가 운영해왔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체킷’(CheKIT)은 지난 12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 비대면 진료, 해외에선 어떨까?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다. 이들 국가 중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미국은 1997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다. 일부 주에서는 비대면 초진 후속 조치로 의무적으로 대면 외래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주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2002년 설립된 미국 텔라닥은 1만여 명의 의료진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작년 한 해에만 21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당초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30분 안에 통원 혹은 방문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재진만 허용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는 ‘코로나 특례’가 발령됐으며,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여러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11만3473곳 중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총 1만8273곳으로 16.1%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4월 9.7%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