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둘러싼 갈등, 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진흙탕 싸움
곰표 밀맥주 둘러싼 갈등, 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진흙탕 싸움
  • 오정희
  • 승인 2023.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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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화제를 끌었던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제조사와 상표권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달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경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대한제분은 주류 해외수출 경험이 없었고, 주류 수출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세븐브로이가 진행하던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게 넘겨주고, 수출 노하우와 업체들을 대한제분에 소개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된 지 3개월여 경과됐고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븐브로이는 자신이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약을 강제로 이전해 주었다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