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乙의 횡포'에 시행사는'甲도 못 당해'…진실은?
이수건설, '乙의 횡포'에 시행사는'甲도 못 당해'…진실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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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사장 이재원)이 시공을 맡고, 지방 건설업체 현주건설(대표 김학열)이 시행을 맡은 아파트 공사에  수십억 원의 초기사업비 대출과 상환 문제로 공방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2011년 6월 워크아웃의 쓰라린 아픔을 맛봤던 시공사 이수건설은 현주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사업비 대출을 시행사인 현주건설에 떠넘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시작됐다.

이수건설은 2010년 4월, 경상북도 안동 브라운스톤 건설과 관련해 시공을 위해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합의하면서 시행사인 현주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워크아웃 상황에 놓여 있던 이수건설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현주건설 대표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주건설 김 대표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이와 함께 은행 선정과 지급보증도 책임지겠다고 장담하고 ‘담보로 잡을 물건만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인의 땅을 물건으로 잡아 대출을 받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건설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초기사업비는 제안한 적도 없고 초기사업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만 나섰을 뿐이라는 것.

안동 브라운스톤 사업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공사다. 개발신탁방식이란 신탁사가 모든 분양자금을 관리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 분양이 되지 않아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방 아파트 공사에 수십억 원의 초기사업비 대출과 상환 문제로 공방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수건설 홈페이지
이에 현주건설 김 대표는 시공사인 이수건설 입장에서 어떠한 손해도 없이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30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도 따내고 이익도 나눠 가지려 했다고 한다.

이수건설은 통상 시공사로서 공사에 대한 도급액을 받아갈 뿐 향후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수건설은 특약서에 ‘사업 정산 시 현주건설 세전 경상이익의 30%를 도급공사대금으로 반영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이수건설 측은 “실행가도 못 미치는 공사비 때문에 ‘공사도급약정변경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사업비를 포함한 최초 계약, 변경계약, 특약 등 모든 사항을 협의 후 날인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금 상환일. 이수건설이 ‘약속한 바 없다’고 말한 초기사업비 대출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 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을 발생시키는데에 대한 의구심이다.

2010년 4월 현주건설은 초기사업비 3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정이 포함된 이수건설과 400억 원대 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악몽은 점점 현실화로 진행돼 갔다.

이수건설은 같은 달 ‘공사도급약정 변경계약서’를 요구했다. 착공‧완공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공사비가 너무 적다’며 요구했다.

이후 계약 후 1년이 조금 넘은 2011년 6월에 대출 이자는 모두 소진됐고,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은행 빚은 대출 명의자인 김 대표가 일부 기간(2011.6~2012.3)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이수건설이 이자를 내고 있지만 이 역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2012년 상환기간인 2년이 흘러 연장하고, 2013년 6월 상환 연장 기간까지 모두 만료됐지만 이수건설은 여전히 ‘기간 연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답답한 김 대표가 이수건설 이재원 사장에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애초 이수건설과 현주건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초기사업비 30억 원이 책임소재가 확인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와 이자에 대해 갑ㆍ을(甲ㆍ乙)을 떠나 속수무책 상황이 된 것이다.

현주건설 김 대표는 “2년이 넘었지만 이수건설은 여전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수건설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 대표와 지인이 담보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억울해서 잠도 이룰 수 없다. 대기업 건설사에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대리점뿐 아니라 건설업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건설 측은 “초기사업비 대출 시 제공됐던 땅과 지급보증 부분에서 땅 부분을 빼달라고 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별하게 약속한 부분이 없는데도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간에 정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