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 환수…50% 이상이 ‘고용 보조금’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 환수…50% 이상이 ‘고용 보조금’ 
  • 오정희
  • 승인 2023.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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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원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