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직원, 미공개 공시정보로 시세차익 챙기다…
유진투자증권 직원, 미공개 공시정보로 시세차익 챙기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7.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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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범행하던 거래소 직원은 검찰 조사 중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

투명해야 할 공시정보를 모든 투자자와 공유해야 함을 어기고 미공개 기업 공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대표이사 부회장 유창수) 직원에 철퇴가 내려졌다.

게다가 같이 범행에 가담했던 공기업 직원의 자살까지로 이어졌지만 내부관리를 소홀히 한 유진투자증권은 직원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미온적 반응으로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미공개 기업 공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진투자증권 부장급 영업계약직 직원(영업이사) 이모 씨(5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8000만여 원이 선고됐다.

공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투자정보와 연관된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정보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임원급 계약직 직원 이 씨가 대학동창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부장 이모 씨(52)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친구인 거래소 이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이후 본인과 이 씨의 고객계좌 등 20개를 이용, 총 7100여 차례의 단기매매에 걸친 시세차익으로 20억5000만여 원의 부정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는 기업이 서류를 발송한 뒤 10여 분간 거래소 측의 검토를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간다. 거래소 이 씨는 사전에 공시 정보를 미리 열람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유진투자증권 이 씨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한 증권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과 공모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6년이 넘는 오랜 범행 기간과 수천 회에 이르는 주식거래 건수,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하고있는 컴플라인(준법감시)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씨와 같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잡아낼 길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7000여 건의 과당매매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컴플라인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유진투자증권 이 씨가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친구인 거래소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뒤 지난해 9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