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6%, 비엔지증권 주식 의 97.82%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9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5개사는 두산이 2009년1월1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게다가 이후 2012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이후까지 시정하지 않고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 5개사는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계열사 출자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들 회사의 과징금 규모는 두산중공업 27억9400만 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 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 원, 두산 7000만 원, 두산건설 100만 원 등으로 총 56억3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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