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 해산 사유 중 최소인원 기준 삭제..‘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협 조합 해산 사유 중 최소인원 기준 삭제..‘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오정희
  • 승인 2023.06.3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 및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데다, 수협조합만 조합원 수 제한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귀어촌인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어촌어업의 뿌리 조직인 수협조합부터 흔들린다면 신규 유입 정책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은 유사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법 제84조, 농협법 제82조, 산림조합법 제67조는 각각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며, “어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