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서 검토·위약금 등 창업 전~폐업 전 무료 법률상담 확대
서울시, 계약서 검토·위약금 등 창업 전~폐업 전 무료 법률상담 확대
  • 안지연
  • 승인 2023.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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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가맹점을 운영중인 A씨는 창업 후 매달 300만 원가량 적자가 이어져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사 담당자는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직접 양수인을 물색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본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가맹점 시작 전 본사로부터 받았던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할 생각에 억울하기만 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다. 

시는 가맹점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과 계약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 발생 후에야 뒤늦게 상담과 분쟁조정을 요청해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352건 중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으로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가맹점 증감현황, 영업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 및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점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돕는 폐업 전 상담도 확대·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 6월 폐업 전담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 시 가맹점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고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비용, 가맹금 정산 및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준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