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3.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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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사형 집행시효 폐지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영아살해죄는 지난 1953년 도입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들을 폐지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형의 시효 기간에 사형이 삭제됨으로써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각각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