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안지연
  • 승인 2023.07.2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 행정지원 추진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때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한 수입통관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