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노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서울시, 임산부·노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차미경
  • 승인 2023.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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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민간주차장 3천개소‧56,285면 대상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사진=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접근성과 편의는 높여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8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해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0,952면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주차장 2,346개소 4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