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차미경
  • 승인 2023.08.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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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하지 않고도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인 것 처럼 상담
탈모센터 건물 외관
탈모센터 건물 외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 연구소에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9. 7월부터 2022. 3월까지 약 4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