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 ‘서피보드’ 사고가 가장 많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 ‘서피보드’ 사고가 가장 많아
  • 오정희
  • 승인 2023.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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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명조끼 등 안정장비 착용 당부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강에서 서핑·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수상레저와 관련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별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6~8월’이 42.8%(71건)로 가장 많았고, 가을인 ‘9~11월’이 33.2%(55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6%(70건), ‘30대’가 26.7%(42건), ‘40대’가 10.8%(17건)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82.2%) ‘20대~40대’에서 발생했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0%(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9.7%(16건), ‘웨이크보드’ 4.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프보드’의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고,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50.0%)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40.4%(6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이 20.5%(34건), ‘팔 및 손’ 16.9%(28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골절’ 21.7%(36건), ‘타박상 15.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수상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 수상활동 전 장비점검을 실시할 것, ▲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