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국민 쌩돈' 외국계'먹튀' 회사에 왕창 퍼주고도…"잘못 없다"
외환은행, '국민 쌩돈' 외국계'먹튀' 회사에 왕창 퍼주고도…"잘못 없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8.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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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배당금 주려고 대출금리 조작? …검찰기소 당해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당시, 대출금리를 조작해 론스타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대출자들은 외환은행에 이의신청을 한 뒤,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지만 자국 은행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부당 이득을 퍼준 사실과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외환은행의 처사에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론스타에 인수 시점인 2003년부터 2012년 매각할 때까지 1조7000억 원의 배당금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아직 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달 25일 가산금리 임의 변경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자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의뢰한 이 사건에 대해 무단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편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 씨(59)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리처드 웨커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리조작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이뤄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 등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금리조작이 본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기준금리는 건드릴 수 없다보니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

가산금리는 약정기간 동안에는 변경할 수 없고, 대출자의 부도 등 심각한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시에만, 동의를 거쳐 추가약정을 해서 변동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개별 피해 차주당 금리 인상분이 미미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을 몰랐다.

게다가 금리에 민감한 차주의 경우는 영업점에서 따로 분류해 금리를 조작하지 않는 등 치밀함도 보였고,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검찰에 통보할 때만 해도 불법수취 규모는 180억 원대였는데, 공조 수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불법 인상해 이익을 거두고 이를 배당 형태로 대주주인 론스타에 넘겨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 지난 3월 론스타 시절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 본점에서 압수증거품이 차에 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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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환은행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의 금리 역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무조건 범죄로 몰고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가 약정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고객 대부분이 구두로 금리인상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밝혀 금리 인상이 임의로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금리인상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분명 잘못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기존 대출 등 여신은 금리 변동이 불가능한데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목표 금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본점 측이 지시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본점에서 목표 수익률과 목표 금리를 정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을 영업점에 지시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기준금리에 각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 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추가해 최종 금리를 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변동하려면 당사자와 계약갱신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금리조작의 피해자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4861명에 달한다. 한 소기업은 10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금리조작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이뤄졌고, 675명의 영업점장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에 대해서도 외환은행과 지주회사인 하나금융 측은 "현재는 전산시스템의 무단 금리변경을 방지하고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검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소비자 관련 단체와 일부 피해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외환은행과 론스타 문제는 몇 번을 말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킨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