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담합' 정유사, 재판서 일부업체 벌금 감액
'석유값 담합' 정유사, 재판서 일부업체 벌금 감액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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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일부 업체 벌금이 감액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 7000만 원, 1억5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검찰 약식기소 당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1억 원, SK는 1억50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3개 업체 중 현대오일뱅크 벌금이 3000만 원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가격 인상 담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현대오일뱅크 경우 시장점유율에 따라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들 정유사 3곳에 대해 휘발유, 등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들 정유사 3곳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4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SK에 대해 1억5000만 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정유사들이 같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