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27억 배상하는 이유…美 노선 ‘가격 담합?’
대한항공, 727억 배상하는 이유…美 노선 ‘가격 담합?’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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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혐의 관련 집단소송(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6500만 달러(약 727억 원)를 지불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미주노선 가격담합 소송에서 현금 3900만 달러(약 437억 원)와 상품권 2600만 달러(약 290억 원) 등 총 650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 내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koreanairpassengercases.com, 이하 원고)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해, 미국-한국 간 노선의 여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소송과 별도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형사상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장된 내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본 소송을 화해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은 오는 12월 2일 심리를 열어 대한항공과의 화해 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2011년 이미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가격담합 혐의로 지난 2007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두 항공사 승객들은 부당 운임과 유류할증료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고 측과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보도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