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젊은 층 케타민 등 마약밀수 증가…초범도 처벌 수위 높아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젊은 층 케타민 등 마약밀수 증가…초범도 처벌 수위 높아
  • 이영순
  • 승인 2023.08.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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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최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하던 고등학생이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하다가 붙잡혔다.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마약 2900g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해당 마약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이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강력한 진통·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오·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위 사례처럼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을 밀수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제공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밀수한 마약의 판매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케타민 관련한 전문적인 마약밀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주로 미성년자인 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이다. 이 때문에 초범도 많은 편에 해당한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범이기도 하고 공적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투약이나 단순 수입 같은 사건 등이 그럴 확률이 높은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마약밀수 혐의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