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저가 외국산 물품 ‘라벨갈이’ 부정납품 집중단속
관세청, 저가 외국산 물품 ‘라벨갈이’ 부정납품 집중단속
  • 안지연
  • 승인 2023.08.0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산업부와 업무협약…입수한 자료 분석 통한 기획조사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현황 및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자료=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현황 및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자료=관세청)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 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