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 오정희
  • 승인 2023.08.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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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신규계좌를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현재 계좌 개설을 하려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그동안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욱 겪는 상황이다. 

일례로 창업자 A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돼 직원 급여를 송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 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권익위, 감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 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한편 8일 규제심판부에서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