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허위신고·악의적 민원에서 교원 보호·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조경태 의원 "허위신고·악의적 민원에서 교원 보호·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 오정희
  • 승인 2023.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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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대표발의…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 추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1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이 컸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