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결과 알 수 있는 ‘신속검사’ 21일부터 실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결과 알 수 있는 ‘신속검사’ 21일부터 실시
  • 안지연
  • 승인 2023.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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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판 물량 80% 점유하는 전국 위판장 43곳 대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해 검사가 진행된다.

전 실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자체,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오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지난 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은모래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