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서울시, 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 차미경
  • 승인 2023.08.17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